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는 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자녀 정리 2026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대상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는 법 바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 확인하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감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국가스공사 안내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지원 방식해당 월 도시가스 요금에서 감면
신청 기간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 꼭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은 대상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다르며, 동절기와 기타월의 한도가 다릅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격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꼭 알아두세요!
자격 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더 높은 경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세대 분리된 자녀나 손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은 지원 대상과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한국가스공사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동절기(12~3월)기타월(4~11월)취사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최대 148,000원최대 9,900원최대 1,680원
주거급여 수급자최대 4,950원최대 840원최대 420원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최대 36,000원최대 9,900원최대 1,680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최대 18,000원최대 2,470원최대 420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최대 9,000원최대 1,230원최대 210원

감면액은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요금감면통합신청’으로 검색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방문·우편 —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가스공사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 기간과 갱신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이사나 자격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하며, 이사 후 새 주소지에서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변동 사항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별도 연간 갱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변동이나 세대 구성 변경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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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수급자인데 신청 안 했으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며, 신청 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 환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침일과 청구 시점에 따라 실제 고지서 반영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 중 한 명만 수급자여도 할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주소지의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통합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겨가세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절과 유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해당 조건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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